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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 금융소비자뉴스 · 2026-10-13 17:27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거래 사후보고로 전환...원화증권 발행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원화 증권 발행 관련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전환되고, 외국환은행의 장기 차입 신고 기준도 1억 달러로 확대돼 사후 보고로 완화된다.원화 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와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금액이 각각 500억으로 대폭 상향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이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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