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miraepower ↗ · 2026-09-30 17:57
[정부, 육상풍력 허가 때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기상정보플랫폼
-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및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대체 시행
-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기상청 ‘재생에너지기상정보 플랫폼’ 자료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기대
-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로 정비되며 동일 지역 복수 신청 시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를 종합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 방식 적용
- 이번 개정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후속조치로 추진되며 2030년 6GW 보급,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목표 뒷받침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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