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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대상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1. 신청 배경 및 법적 근거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대상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16일).
목적: 경영상 중대 손실 방지 및 국가 경제 악영향 예방.
위반 항목: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금지 등.
2. 노사 협상 결렬 과정
교섭 주체: 삼성전자 사측과 3개 노조 공동교섭단(초기업 노조·전삼노·동행노조).
쟁점: 사측의 '특별 포상 포함 평균 5억 4,000만 원(연봉 600%)' 제안 vs 노조의 '성과급 상한선 폐지 및 영업이익 15% 지급' 요구.
노조 대응: 2월 교섭 결렬 후 쟁의 찬반 투표 가결, 5월 총파업 예고 및 사업장 점거 확장 선언.
3. 노조의 위법성 논란
참여 강요: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블랙리스트) 및 인사 불이익 예고 등 협박성 발언.
감시 체계: 파업 불참자 제보를 위한 '신고 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추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시설 점거: 유독성 물질 취급 시설 및 반도체 생산라인 등 점거 금지 시설에 대한 점거 예고.
4. 예상 피해 규모
생산 차질: 반도체 설비 정지 시 웨이퍼 변질 및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손상 발생.
복구 기간: 설비 재가동을 위한 복구 절차에 최소 수개월 소요 전망.
경제적 손실: 18일간 파업 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의 손실 추정.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6/04/16/XBUTBY42SJCYLIQSSZ7RLPQMPE/
조선비즈
삼성전자 “노조의 불법 파업 막아달라”… 법원에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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