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손해보험 - 비급여 1위 항목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신한 보험/증권 임희연 연구원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코멘트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가격과 횟수 제한보다 “최소 2주, 4회 이상 단순 재활치료 후 호전 없을 시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내용 요약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시행
- 도수치료 회당 43,850원, 연간 최대 24회 제한
- 도수치료 전 최소 2주 간 4회 이상 단순 재활치료 원칙. 호전 없을 시 도수치료 급여 인정
- 1)선행치료 2)횟수 및 가격 제한 3) 보고의무로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 축소
- 단순 피로 회복 목적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제한없이 가능. 단, 비치료이므로 실손 청구 불가. 소비자 수요 축소
2. 도수치료 시장 규모 축소 전망
- 2024년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1.4조원
- 복지부는 도수치로 관리급여 연간 재정 소요 208억원~337억 추산. 5% 건보부담률 역산 시 도수치료 진료비는 4,160억원~6,740억원으로 30~50% 감소
3. 7월 일시적 손해율 개선 효과 집중
- 신규환자는 최소 2주 간 도수치료 급여 인정 불가. 이에 7월 실손 손해율은 이례적 저점 기록 전망
- 3주차부터 순차적으로 도수치료 시행되며 손해율의 점진적 상승 예상되나 반등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 중증/만성 환자들의 치료 접근 제한으로 제도 보완 압력, 타 비급여로의 풍선효과 등은 보험금 확대 리스크 요소
- 다만 보험금 증가가 정상적 상승이라면 보험료 인상으로, 과잉 이용이면 신규 관리급여 편입으로 대응 가능. 이번 제도 변화는 긍정적 판단
*원문 링크: https://alie.kr/GvpHyS6
자세한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위 내용은 2026년 6월 12일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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